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가 등의 법원 판단에 대해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논평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광복절 집회 허가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법원이 국민 생각과 다른 측면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논평이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부족함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 후보자는 “조 전 장관과는 대학교 때 인연이 대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하겠느냐’는 질의에는 “여러 언론에서 저와 조 전 장관의 친분관계가 보도됐고 이런 점은 회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