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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후배 강제추행’ 전직 검사,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등록 2020-09-03 11:21수정 2020-09-03 11:24

법원 “죄질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현직 시절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아무개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뒤 법정구속했다.

진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진 전 검사는 사건 뒤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낸 뒤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 전 검사는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억울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진 전 검사 쪽 변호인은 법정구속에 대해 “진 전 검사의 자녀들이 곧 출국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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