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인 정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관련 검찰 질문에 모두 이렇게 답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3일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한 뒤 곧바로 증언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저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공동체인 가족들의 공동 범행이다. 조 전 장관은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라고 운을 뗐다. 검찰은 이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더구나 증인은 이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과 관련해 법정 밖에서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사를 비난한 글을 올린 바 있다. 법정 바깥에서의 행위가, 언론이 검찰 주장만 보도한다는 것의 반론 차원이었다면 오늘은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정당한 (증인의) 권리행사를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법정에서 밝힌다는 것은 피고인으로 재판받을 때의 방어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딸을 본 적이 있는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원본을 본 적이 있는지”, “박지원 전 의원에게 표창장 사진을 누가 제공했는지”, “청문회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에 휴대폰을 교체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을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중간중간 한숨을 내쉬면서도 개별 질문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이 준비한 자녀 입시와 펀드 관련 300여개 질문에 조 전 장관의 답변은 일관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준비된 신문 내용을 모두 묻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렸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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