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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조위원장의 고소·고발은 정당한 조합활동…해고 부당”

등록 2020-09-04 05:59수정 2020-09-04 08:19

울산과기원 총장·임직원 17차례 고소·고발
“의심 사안에 처벌 구한 적법한 권리 행사”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무혐의 처분에도 대학 총장을 여러 차례 고소·고발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노조위원장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015년 7월 직원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위원장인 추아무개씨와 노조 간부 2명을 해임·파면했다. 대학 총장과 임직원을 업무상 횡령, 뇌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7차례 고소·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추씨 등 3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울산과학기술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동료직원 비방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비위 내용과 정도에 비해서 해고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고소·고발로 임직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초래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며 추 위원장과 노조간부 이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추씨의 고발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며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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