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가 고객에게 배우자의 학력·출생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결혼하게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결혼정보회사 ㄷ사가 소개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헤어진 박아무개(29)씨가 “허위 정보를 믿었다가 이혼하게 됐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사였던 박씨는 2002년 7월 전문직 종사자나 ‘엘리트 계층’을 위한 ‘노블레스회원’에 195만원을 주고 가입했다. 박씨는 같은 해 말 이 회사가 “하버드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재미동포”라고 소개한 이아무개씨를 만났다. 박씨는 이듬해 5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이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박씨는 남편이 보스턴의 ㅌ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한 화교였음을 알게 됐고, 돈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다 결혼 두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박씨에게 국적과 학력 등을 부정확하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우자 선택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당한 원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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