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의 계열사인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이 두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모트롤 창원지점 노동자 105명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두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약 11억원이었다.
1심은 정기상여금, 애프터서비스(AS) 파견수당, 기능장 수당을 놓고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됐기에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인정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상승률이 49%에 달하는 점에 비춰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6명에게만 애프터서비스 파견수당 등을 인정해 약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을 오해했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두산모트롤 창원지점이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산이 아닌 창원지점의 재정 상황 등을 기준 삼아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했는데 두산과 창원지점을 별도 법인으로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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