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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재수 감찰 무마, 민정수석 ‘직권남용’과 금융위 ‘직무유기’ 사이

등록 2020-09-13 15:57수정 2020-09-13 16:06

조국 재판 정주행 ⑥
‘조국 아웃’과 ‘조국 수호’. 지난해 가을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정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갈등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 혼란스런 상황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명됐고 35일 만에 사퇴했지만 그는 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먼지털이식 인권침해”였다는 비판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는 논리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고 사건 관계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증언에 나섭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는 법정 증언의 무게를 더합니다. <한겨레>는 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사건의 맥락을 짚으며 재판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합니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주 만에 재개됐다. 연합뉴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주 만에 재개됐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2주간(8월24일∼9월4일) 준휴정기에 들어갈 것을 권고했고, 조 전 수석 재판도 9월11일, 4주 만에 열렸다.

앞선 재판에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조처와 관련해 조 전 수석 및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민정수석실로부터 유 전 국장 비위 내용을 통보받지도 못했고, 감찰 결과는 사표 수리가 아닌 ‘인사 참고’ 정도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대체로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에 나온 금융위 감사담당관과 당시 유 전 국장 대기발령 인사를 낸 직원은 모두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한테서 직접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조 전 수석 등은 금융위가 유 전 국장 감찰에 나서지 않은 이유, 유 전 국장 인사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 금융위 실무자들, 유재수 감찰·사표 “지시받은 적 없다”

유 전 국장이 감찰을 받고 병가 중이었던 2017년 12월5일, 금융위는 유 전 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튿날 해명자료를 냈다. 당시 유 전 국장의 비위 내용과 관련한 소문이 금융위 내에서도 이른바 ‘복도 통신’을 통해 알려진 때이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 김아무개 감사담당관은 이런 보도 및 금융위 해명도 지난해 초 국회에 제출할 답변서를 쓰면서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유 전 국장의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과 이후 금융위의 대처 과정에서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배제돼있었다는 설명이다.

검찰 유재수가 검찰 조사받았다는 언론 보도 이후 2017년 12월6일 유재수가 수사받은 건 아니라는 (금융위)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알고 있었나?

김아무개 전 금융위 감사담당관 그 이후에 알았다.

언제 알게 됐나?

이후에 국회 답변서를 쓰는 과정에서 알았다.

국회 답변서를 준비하는 시점은 언제였나?

‘왜 (금융위가) 감사를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 와서 자료를 챙기다 보니 그런 해명자료가 있었다. 작년, 2019년이었다.

20 17년 12월 5일자 보도자료 작성에는 증인이나 감사담당관실이 관여 안 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김 담당관은 상부로부터 유 전 국장이 특감반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은 물론 자체 감찰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감사담당관은 수사기관의 조사 통보받으면 (업무) 처리하지?

그렇다.

유재수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 없지?

그렇다.

김용범은 2017년 12월 초순 백원우로부터 “유재수 투서가 들어와 감찰했는데 일부 해소가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

모른다.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엔 몰랐고, 2019년 2월 국회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행정인사과 답변자료를 보고 (감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 맞나?

맞다.

검찰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작성한 국정감사 대비 예상 문답 자료도 제시했다. 청와대 감찰 이후 금융위 차원에서 유 전 국장을 조사·징계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 위반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청와대 감찰 결과 공식 통보가 없었고 이후 추가 감사 정보가 없어서 자체조사 미실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 그 근거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3조 ‘중복감사 금지’ 규정도 제시했다. 33조는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안이 누락된 경우 외에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검찰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감찰 결과를 공식 통보받지 않은 건 분명한가?

그렇다.

백원우가 김용범에게 유재수에 대해 “투서가 들어와서 청와대에서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됐고 일부분 해소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고 얘기한 것을 공식 통보라고 볼 순 없지?

보통 공식적인 통보는 문서나 이런 걸로 한다.

그래서 증인은 검찰 조사 때 ‘감사담당관실 관련 부처가 청와대, 총리실, 권익위 등인데 모두 공문으로 오고 구두로 연락받은 적은 없었다 . 부위원장에게만 연락이 간 것이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맞나?

그렇다.

검찰은 금융위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고 있다. 감찰에 착수해야 할 정도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고, 그 방식도 ‘비공식’적인 전화 통보였으니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을 자체 감찰할 금융위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유 전 국장의 인사에 관여해 그를 위한 다음 자리까지 알아보았던 행정인사과장 최아무개씨의 증인신문에서도 이어졌다.

김용범이 2017년 12 월 초순경 민정비서관 백원우로부터 “유재수 투서가 들어와 청와대가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됐다. 일부 해소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고 했다는데 알고 있나?

최아무개 금융위 전 행정인사과장 그렇다.

여기서 인사 참고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나?

감찰기관에서 (감찰) 받는다는 건 인사 검증 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승진이나 중요보직 갈 때 문제 있을 수 있다 , 또는 (문제가) 있으니 그런 보직으로 인사 내지 말라는 걸로 생각한다.

구체적 비위 내용이나 정보 없이 인사 참고만 하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나?

통상 이야기하기로 ‘징계할 수준은 아닌데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인사상 불이익 대상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당시 김용범은 백원우한테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들은 경위는 무엇인가?

위원장실에서 호출이 와서 갔더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야기 중이었다. 그때 청와대에서 ‘인사 참고’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해 제 경험상 “통상 감사원에서도 인사참고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산하기관 임원으로 못 가고 1급으로 승진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 부위원장이 백 전 비서관에게 들었다고 한 ‘인사참고’의 의미는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의 중심이 됐다.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국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불이익을 주고 감찰 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유 전 국장에게 사직을 권유하지 않았고, 유 전 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확정되고 나서야 사표를 냈다.

검찰 백원우는 유재수에 대해 청와대 입장은 사표를 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증인은 유재수에게 사표 받으라는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거나 이야기 들은 적 있나?

최 전 행정인사과장 없다.

청와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그 누구로부터도 유재수 사표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들은 적 없지?

그렇다.

조국 변호인 최종구는 ‘인사참고’ 통보가 청와대의 최종적인 감찰 결과로 이해했다고 하는데 동의하나?

청와대 감찰 결과라는 건 청와대가 조치하기 나름이기에 우리 쪽에선 (감찰이) 언제 끝날 건지, 이걸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 인사 참고 하라고 왔기에 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찰 끝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왕왕 그런 일이 있었다. 감찰 다시 통보해서 다시 징계한 적도 있었다. (감찰이) 완전히 종료돼 검찰로 안 보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진 않았다.

조 변호인 금융정책국장이라는 핵심자리를 그만두게 하고 본부대기 발령시킨다는 게 해당 공무원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

제대로 금이 간 거다. 커리어상.

조 변호인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은 사표를 받을 정도란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 아닌가?

금융정책국장 자리가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예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다. 중요한 일 못 맡긴다는 것과 아예 사표는 100% 같진 않다. 금융정책국장 그만두고 1급 (승진) 안되는 상황이면 쉽게 어딜 갈 순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조 전 수석 쪽은 이날 재판에서도 백 전 비서관이 전달한 인사참고 통보가 사실상 ‘사표’와 같은 표현이 아니었는지 되물었다. 민정수석실 차원의 사표 수리 방침은 조 전 수석 등이 무죄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다. 당시 진행된 특감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유 전 국장의 책임을 물어 사직하도록 권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종결한 것은 정당한 직권 행사이지 그 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위 수장과 실무진들은 직접적인 사표 수리 지침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 전 국장 정도의 고위급 공무원이 대기발령 조처를 받은 것 자체가 이미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백 전 비서관의 통보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

■ 최종구·유재수 친분 논란에 출신학교 검색까지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 쪽은 금융위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들은 특감반 감찰 건이 아니더라도 유 전 국장을 둘러싼 비위 혐의가 ‘카더라’로 떠돌았던 당시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가운데 자체 감사 기구를 가진 금융위는 얼마든지 감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했다. 민정수석이 금융위 권리행사를 방해(직권남용)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직무유기)는 것이다. 당시 금융위가 먼저 감찰을 시작한 민정수석실의 답변을 전달받고, 백 전 비서관이 말한 취지대로 따랐다는 ‘수동적 처지’를 강조한 검찰과는 상반되는 접근이다.

김 전 감사담당관은 실제로 지난해 국회 요청 자료를 작성하면서 유 전 국장 감찰 건을 알게 됐다고 하지만, 인사 쪽에서는 감찰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유 전 국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2017.12.5)의 해명자료를 만든 것도 인사담당 부서였다. 보도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유 전 국장과 통화했던 최 전 행정인사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국장이) ‘청와대 민정 쪽에서 감찰을 받았다. 골치 아픈 일이다. 정신이 없다’고 해 (감찰) 사유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유 전 국장이 말하지 않을 것 같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직 금융위 위원장·부위원장은 청와대 감찰이 한창인 상황에서 금융위가 자체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국 변호인 (김용범 부위원장에게) 청와대 감찰 결과 ‘(일부) 클리어 되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했지?

김 전 감사담당관 그렇다.

조 변호인 이것도 원론적인 차원인데 , 클리어되지 않는 문제 남아있다는 통보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받았다면 그 문제를 클리어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 아닌가?

그건 최초로 누가 정보에 접근했는지가 중요하다. 장·차관(위원장·부위원장)이 최초로 접근했다면,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면 조사하는 거고 이 정도면 될것 같다고 하면…저희는 윗분들의…

조 변호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진술조서 제시하며) 최종구는 인사 참고하라는 (백원우) 통보가 청의 공식 통보이자 최종 감찰 결과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청와대 감찰이 종결되면 금융위가 자체 감찰을 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위원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 감찰하라고 했을 것이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자체적으로 종결했을 것이다.

조 변호인 금융위 감찰이 청와대 감찰 결과에 종속되는 건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조 변호인 (금융위) 내부 감찰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윗분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할 것이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쪽은 이미 유 전 국장 비위와 관련해 떠돌던 ‘소문들’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기자들이 유 전 국장 신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오보이긴 했으나 그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위는 자체조사 등 왜 아무 대처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조국 변호인 (유재수의) 비위 관련 풍문이 파다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전 감사담당관 당시 (금융위) 채용비리 대응으로도 바빴지만 단순히 소문만 가지고 저희가 감찰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못 느낀다 . 구체적으로 제보가 오거나 하면 절차를 거쳐서 (감찰) 하는 것이지 복도에서 ‘이런다, 하더라’는 소문만으로는 다 할 수 없지 않나.

조 변호인 당시 단순한 풍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 그런다. 보직도 배제된 상태로 금방 조치했다 .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일단 유재수는 저보다 상급자였다. 물론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장·차관에게 보고해서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유재수가) 상급자라 장·차관도 이 사실을 저보다 자세히 인지할 것이라고 알고 필요성이 있다면 저를 불러서 (감찰) 해보라고 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 제가 나서서 소문만 가지고 하자는 건…

조 변호인 증인이 유재수 대기발령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사직할 때 “(유재수가) 뭔가 세게 걸렸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알아보지 않은 건 직무를 게을리 한 것 아닌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사직을 할 정도인 것을 보면 이미 윗분들은 내용을 알지 않았나 생각해서 관여하지 않았다.

변호인 쪽의 ‘금융위 직무유기’ 논리에 검찰도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백원우 변호인 금융위는 유재수 사직처리를 위해 감찰을 안 한 것 아닌가?

김 전 감사담당관 그건 아니다.

백 변호인 당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유재수가 청와대 감찰받고 있다는 사실과 비위 내용을 알면서도 감사담당관인 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건 정무적 판단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 같다.

검찰 질문이 잘못된 것 같다 . 당시 백원우가 김용범에게 얘기한 건 “유재수가 투서 들어와서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됐지만 일부는 안 됐다 , 인사 참고하라”는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 비위 내용을 알 수 있나 ? 이런 말만 가지고 알 수 있나?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그것만 보고는 모른다.

그럼 “(유재수) 비위 내용을 어느 정도 알면서”라는 (변호인의) 질문은 잘못된 거지?

그렇다.

급기야 최 위원장과 유 전 국장 간의 친분관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조 전 수석 쪽은 유 전 국장이 금융위 자체조사를 받지 않게 된 데에는 이들의 ‘친분’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측하며 신문을 진행하자 두 사람의 출신 대학까지 ‘검색’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조국 변호인 최종구 위 원장하고 유재수하고는 친한 관계지?

김 전 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조 변호인 일단 대학이 같지, 그건 알지? 답변 곤란한가 ? 동향이라는 건 아나?

네, 뭐 그건…

조 변호인 최종구 청문회 때 청문담당관이 누구였나?

기억이 안 난다.

조 변호인 유재수였죠 ?

보통 위원장이나 장관 내정되면 기획조정관 기획실장이 청문담당관을 한다.

조 변호인 그 직후 인사에서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 된 것 맞지?

그렇다.

검찰은 변호인이 질문을 끝내자마자 “최종구와 유재수가 같은 대학 동문이라고 한 건 잘못된 것 같다”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포털에 직접 검색한 최 전 위원장의 학력 사항을 실물화상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인물 검색 결과 최 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유 전 국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며 “팩트를 확인해달라”며 반박했다.

■ 유재수 ‘사표’ 의미… “감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한 달 급여 더 받은 자발적 결정”

결과적으로 유 전 국장은 직접 사표를 낸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가 사표를 내기까지의 배경과 이유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부위원장에게 ‘사표 수리’라는 청와대 지침을 전했다고 주장하나, 김 전 부위원장은 그런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비위 당사자인 유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위원장에게 감찰 사실을 알리며 ‘금융위에 남아있기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금융위는 유 전 국장이 감찰에 따른 불이익이 아닌 여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가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주장한다.

검찰 유재수 사직의 직접적인 이유는 청와대 특별감찰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절차에 따라 사직한 것인가?

최 전 행정인사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직 시기도 본인 뜻에 따라 조정했나?

그렇다.

최 전 인사행정과장은 유 전 국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및 언론 보도 해명,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추천에 이르기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처리했다. 그는 2017년 11월 말, 김 전 부위원장 지시를 받아 유 전 국장 인사 조처를 위한 대략적인 인사안을 살폈다. 당시 김 전 부위원장은 최 전 과장에게 감찰 사실을 알리진 않았지만 유 전 국장 비위 문제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뉘앙스로 국장급 인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뒤 12월 초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 ‘인사참고’ 통보가 있었고, 비슷한 시점 유 전 국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터지면서 최 전 과장은 해명자료를 만들던 차에 유 전 국장의 감찰 소식도 접했다. 백 전 비서관 통보를 전달받아 12월 14일 자로 유 전 국장을 대기발령을 내리고 유 전 국장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본 것 또한 최 전 과장의 몫이었다.

최 전 과장이 이행한 지시의 실제 의미와 유 전 국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긴 결과에 대한 해석 역시 검찰과 변호인이 맞붙는 쟁점 중 하나다. 앞선 답변처럼 최 전 과장은 유 전 국장이 낸 사표가 인사 불이익의 결과가 아닌 이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다. 실제로 유 전 국장은 대기발령 뒤의 차선책을 모색하고 있었고, 금융위 인사를 맡았던 최 전 과장도 업무적으로 그를 무보직 상태로 계속 둘 수 없어 민주당 자리뿐 아니라 국외 파견 등 여러 방안을 찾아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 쪽은 유 전 국장의 자리를 적극 알아본 것은 김 전 부위원장이 아니었을지 의심했다.

백원우 변호인 유재수를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자는 건 누가 처음 얘기한 것인가?

최 전 행정인사과장 누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고 유재수 국장에게 얘기했고, 유재수가 처음에는 100%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자신이 “(김용범) 부위원장에게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추천해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수가 부위원장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 100% 막 추진할 사안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해 준비하다가 1월 중순쯤에 (부위원장에게) 전화가 와서 “민주당 쪽에 유재수를 명단에 포함해서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백 변호인 애초에 부위원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자는 얘기를 먼저 꺼낸 것 아닌가? 증인이 제안한 게 아니라.

확실히 제가 처음에 유재수 국장하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안다.

최 전 과장은 유 전 국장이 처음엔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 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위원장은 유 전 국장으로부터 그런 희망 사항을 전달받은 뒤 백 전 비서관에게 추천이 괜찮을지 문의했다고 증언했다.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부위원장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그로부터 “민정은 이견이 없다”는 답을 받아 추천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해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백 전 비서관 쪽은 감찰 업무에 관여 권한이 없는 백 전 비서관에게 김 부위원장이 유 전 국장 인사 문제로 협의를 요청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백원우 변호인 유재수가 처음엔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 거부했다고?

최 전 행정인사과장 처음엔 탐탁지 않아 했다.

백 변호인 유재수가 왜 맘을 바꿨나?

그건 알 수 없다.

백 변호인 유재수가 언제 (민주당 자리에) 가겠다고 했었나?

12월 말경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

백 변호인 수석전문위원 관련해 민정에 알릴 필요도 없고 문의할 필요도 없는 거지? 청와대 검증은 필요 없는 (자리라고) 증언했는데.

원래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을 후보 추천해서 보내는 거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

백 변호인 증인은 ‘인사 참고하라’는 말은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는 자리는 못 간다고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수석전문위원 보내는 건 (김용범) 부위원장이 민정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추측이긴 하지만, 모순되는 것 같다. 굳이 문의까지 해서 (해당 자리에) 보낸 이유가 있었나?

청와대도 상급기관이고 여당도 어려운 기관이다. 후보를 추천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당에서 ‘왜 이런 사람 추천했냐’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정비할 필요는 있다. 후보를 맘대로 추천할 수 있어서 했는데 혹시 청와대로부터 연락받고, ‘그 사람은 여러 이유가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안 하면 좋겠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추천한 저희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확인 절차를 밟은 걸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수석전문위원 자리는 사실상 ‘영전’한 것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표 수리 절차도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뤄졌음을 드러냈다.

검찰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원래 수석전문위원 자리가 20 18년 2월 하순경에 나기로 해서 유재수가 그 시기에 마침 퇴직하기로 했는데, 기존 수석전문위원이 3월 하순에 나가기로 해서 1개월 시간 더 걸리게 된 상황이었다. 증인 입장에선 후속 인사를 빨리하려고 달 먼저 사표를 내달라고 했는데 유재수가 부정적이어서 20 18년 3월에 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 전 행정인사과장 그렇다.

그럼 유재수가 20 18 년 3 월 하순까지 (금융위에) 있었던 건 급여를 한 달 더 받으려고 그런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 제가 한 달 쉬라고 한 거니까.

그때 민주당 가기로 결정은 된 건가?

네, 아마 1 월 말인가 2 월 초에 결정 났다.

그럼 쉬었다 가느냐, 끝까지 급여 받기를 원하냐, 그것만 남았던 건가?

유재수는 쉬는 텀(기간)을 갖지 않고 싶어했다.

특감반 감찰로 일정 부분 비위 혐의가 드러난 유 전 부위원장이 그에 따른 책임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했는지도 직권남용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조 전 수석, 백 전 비서관 쪽은 ‘인사참고’ 통보가 사실상 사표 수리 의사를 전한 것과 같고, 유 전 국장이 ‘안 좋은 자리’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밀려났기에 이 정도의 ‘불이익’을 주면서 감찰이 끝난 정당한 직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유 전 국장이 옮긴 수석전문위원 자리에 대한 평가는 특감반원과 금융위 관계자들마다 차이를 보인다. 유 전 국장을 감찰했던 특감반원들은 그 자리가 승진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지만 금융위 내에서는 2급 고위직으로 에이스 보직을 맡고 있던 유 전 국장이 만족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수석전문위원 자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물었다.

검찰 증인은 과거 기재부에서 인사팀장을 한 적 있다.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 증인은 인사 업무 관점에서 수석전문위원 자리는 영전하는 자리라고 했다. 1급 승진대상자 미리 보내서 인맥 넓히고 고생도 하라고 보내는 자리 . 복귀하면 1급 승진시켜주거나 산하기관장 보내주는 게 통상적이라고. 급여가 줄어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라고 했는데.

김 전 감사담당관 그건 맞지만 첨언하자면 사실 국장들은 외부로 안 나가고 본부 내에서 1 급 올라가길 희망한다. 여건이 안되면 잠시 브릿지 역할을 이용하려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에이스 국장 기준에선 상대적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그 자체로도 좋은 자리라는 거지?

뭐 나쁘지 않다.

조국 변호인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라고 말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당시 유재수는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렇다.

조 변호인 그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 일반적인 견해가 유재수에게 적용될 수 있나?

그건 인사권자의 판단이라고 본다.

■ 박형철 변호인 “금융위 전화도 안 받던 유재수”…특감반 감찰 ‘난항’ 강조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주로 관계된 증인신문이었지만 신문 내용을 듣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쪽도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은 유 전 국장과 최 전 행정인사과장과 서로 연락한 적이 있다는 데서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박형철 변호인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의 진술에 의하면 “유재수가 김용범에게 청와대 감찰받는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난 이후에는 유재수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다. 그러면서 직속상관인 김용범 자신이 “직접 연락을 해도 안 받았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증인도 알고 있었나?

최 전 행정인사과장 네.

박 변호인 김용범이 증인에게 직속상관인 내가 유재수 연락해도 연락 안 받는다고 하면서 인사과장인 증인이 연락해보라고 지시한 적도 있나?

있었던 것 같다.

박 변호인 김용범은 한 언론사가 유재수가 검찰 수사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한 이후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재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한다는데 증인도 알고 있었지?

그랬던 걸로 안다.

박 변호인 김용범은 그 과정에서 증인에게 유재수에게 연락하라면서 이런 표현까지 쓴다. “닦달까지 했다”고 하는데 김용범 진술이 사실인가?

제 기억에 “너는 연락이 되냐”고 해서 “네가 좀 연락을 해봐라“ 이런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박 변호인 유재수는 김용범이 연락해도 안 받았고, 증인이 전화해도 안 받았다.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증인이 문자로 언론 보도 관련 물어볼 게 있다고 하니 유재수가 비로소 연락했다는 것 아닌가?

그 기사를 첨부해서 보냈던 거 같다.

박 변호인 그랬더니 유재수가 전화 걸어온 거지?

그렇다.

유 전 국장이 병가를 낸 뒤에는 금융위 부위원장과도 연락이 안 됐고, 언론 보도 해명 건으로 비로소 연락이 닿았다는 증언은 당시 유 전 국장이 청와대 특감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감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일부 뒷받침할 수 있다. 조사를 더 하겠다는 특감반 의지와 관계없이 감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최 전 과장의 진술이 힘을 실어준 셈이다. 유 전 국장은 감찰이 종료된 뒤 인사 논의가 이뤄질 때가 되어서야 최 전 과장과 활발하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형철 변호인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한다. 그렇게 연락받지 않고 문자 보내야 받던 유재수가 12월 말에는 자기 자리 때문에 거의 매일 먼저 증인에게 전화 왔다는 건가?

최 전 행정인사과장 자주 전화했다. 그때는 인사안 내고 나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으니까.

■ 민정수석 ‘전결권’ 범위 두고 검찰-변호인 신경전

이날 재판에서는 민정수석의 전결권 위임규정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온 사실조회 결과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위임한 전결권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수석 쪽이 신청한 사실조회였다. 청와대 특감반 감찰 관련 사안은 민정수석이 전결권을 갖고, 특감반원의 결재권한은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

전결권 위임규정은 검찰과 변호인의 직권남용 법리 싸움이 한층 가열될 것을 예고했다. 조 전 수석 쪽은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진행 및 조처에 대한 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행사한 것일 뿐 방해받을 권한이 특감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청와대 규정상 특감반의 감찰 사안은 민정수석이 전결권을 갖고, 특감반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결권의 존재야말로 조 전 수석의 유죄를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판례를 보면 전결권은 오히려 남용할 직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전결권이 (상급자에게) 있어서, 하급자에게 권한이 없다는 해석은 도출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이런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행위를 지시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요한 쟁점은 조 전 수석의 감찰 ‘종료’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다. 직권의 남용 여부는 지시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당시 지시를 받은 하급자들의 인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최 전 차장의 사례에서 법원은 그에게 블랙리스트 보고 관련 전결권이 존재하긴 하지만 정치 성향에 따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는 직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는 쪽이지만, 조 전 장관은 감찰 ‘종료’ 지시가 대통령이 위임한 전결권 범위 안에 있는 직권 행사라고 맞선다. 오는 25일 열리는 제7차 공판에서는 직권남용 의혹을 촉발한 유재수 전 국장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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