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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2의 손정우’ 다시는…대법 양형위, 아동성착취물 제작자에 최고 ‘징역 29년3개월형’ 권고

등록 2020-09-15 11:35수정 2020-09-15 11:44

자살·가정파탄·학업중단 등 피해도 형량 반영
공탁금 감경사유 제외…처벌불원 감형 축소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법원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법원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엔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향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한 조처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가 15일 확정해 발표한 양형기준안을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영역 양형기준은 징역 5~9년으로 정해졌다. 13살 이상 청소년을 성폭행했을 경우 기본영역이 5~8년인데 이보다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셈이다.

특히 엔번방 사건처럼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거나 △인터넷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고 △제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가정파탄·학업중단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특별가중인자가 1개일 때는 7∼13년, 2개 이상이면 최대 징역 19년6개월까지로 권고했다. 나아가 같은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하고 상습성마저 인정되면 최소 10년6개월부터 최대 29년3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여러 차례 판매한 범죄에서도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27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수차례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알선했을 경우에도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포함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만 해도 최소 징역 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포함되고 여러 차례 사들였다면 형량 범위는 최대 6년9개월까지 높아진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여러 차례 배포해 상습성이 인정되면 최소 6년에서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이다. 또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범죄를 놓고선 징역 6개월∼1년6개월의 기본영역을 적용했고 영리 목적의 배포는 기본영역 형량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6개월로 높였다.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강요를 했을 경우 죄질이 나빠 상습범 영역에 포함되면, 형량을 대폭 늘려 협박은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 강요는 최소 7년6개월에서 최대 19년의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했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으로 간주됐던 형사공탁은 감경 인자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내면 형량을 줄여줬다. 또 성범죄 특별감경인자였던 ‘처벌불원’을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일반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감형 정도도 축소했다. 성착취물이 유포 전 삭제·폐기하고 유포된 성착취물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때만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하고 11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준안은 12월7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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