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의 비리에 대해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쪽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배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가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공사대금 채권을 챙겼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웅동학원은 허위 채권으로 인한 현실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을 수도 있고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 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범인도피 등 나머지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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