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열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고자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자문회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문을 먼저 공개하고 시행경과를 지켜본 뒤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그간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 사건 판결문만 공개하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은 대법원 내 법원도서관 열람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공개됐다.
그러나 미확정 판결문이 실제로 공개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에 앞서 대법원 규칙·예규 등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