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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시절 ‘성적 피해’ 성년 된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록 2020-09-24 20:40수정 2020-09-25 07:50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부모에게 주어졌던 소멸시효
피해자 성년 때까지 시효 유예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미성년자였을 때 당한 ‘성적 침해’를 성년이 된 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된 때를 기점으로 소멸시효 기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담긴 ‘성적 침해’란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 등 법적으로 규정된 성범죄는 물론 그 밖의 성적 가해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당한 ‘성적 침해로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시점부터 ‘3년 이내’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면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5살 때 성적 침해를 당했지만 부모가 이를 알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본인이 성년이 된 시점부터 직접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가 완성됐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시점에 이미 성적 침해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뒤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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