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부모에게 주어졌던 소멸시효
피해자 성년 때까지 시효 유예
피해자 부모에게 주어졌던 소멸시효
피해자 성년 때까지 시효 유예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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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4 20:40수정 2020-09-25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