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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종진 전 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등록 2020-09-28 08:59수정 2020-09-28 09:13

공무원연금제 개편 중단 집회 차로 점거 등
법원 “교통에 현저한 장애” 벌금 200만원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로 주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권한대행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권한대행은 2015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민주노총 조합원 5천명과 함께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하며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신고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면서 경찰이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행진을 강행했다. 또 최 전 권한대행은 2015년 4월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차로를 점거했고 2015년 8월과 2016년 5월에는 각각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와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검찰은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최 전 권한대행을 기소했다.

1심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교통 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일부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고 집회와 시위는 보장의 대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2018년 5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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