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대가리 박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인 ㄱ씨는 회식 자리에 불려갔다가 소속 지자체 공무원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ㄱ씨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5분간 ‘원산폭격’을 해야 했다. ㄱ씨는 다음날도 다른 식당에서 똑같은 ‘얼차려’를 당했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취합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군복무 대체요원들은 근무지의 공무원·직원들한테서 폭력과 폭언·갑질에 시달리고 있었다. ㄱ씨는 “공무원들이 강제로 술집에 데리고 가서 종업원들 보는 앞에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한 공무원은 폭행을 하면서 ‘인생을 왜 그렇게 ×같이 살아, 너 ××이야?’라고 소리쳤다. 평소에도 ‘죽여버린다. ×××야’와 같은 욕설과 폭언을 자주 했다”고 호소했다. ㄱ씨를 비롯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지자체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후속 조처는 없었다.
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 ㄴ씨도 상습 폭언 피해를 털어놨다. ㄴ씨는 휴가 신청 뒤 상사에게 “‘짬’도 되지 않은 놈이 휴가를 신청한다”는 폭언을 들었다. 또 다른 산업기능요원 ㄷ씨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졸지 않았는데도 졸았다고 오해한 상사에게 “×××야 내가 너 그러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이 ××××가 정신 못 차리네”라며 욕설을 들었다고 한다.
군복무 대체요원들은 폭언·갑질 피해를 당해도 근무지를 옮기기가 어렵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근무지를 바꾸고 싶어도 3개월 안에 자신을 받아주는 사업체가 나오지 않으면 근무 기간이 25%만 인정되고 나머지 기간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 이충언 변호사는 “병역을 대신한다는 인식 아래 복무기관에서 국민 이하의 대접을 받는 복무환경이 변해야 한다. 각 복무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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