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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사범위서 사이버테러 제외…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등록 2020-09-29 17:02수정 2020-09-30 02:32

정부 여당, 경찰 요구 일부 수용
수사준칙 규정 등 국무회의 통과

수사준칙 해석·개정때 자문위 설치
검찰,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더라도
‘6대 범죄’ 외에는 수사할 수 없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새로운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범죄범위 규정)이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권 개혁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경찰의 반발에 부딪혔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 여당의 막판 수정을 거쳐 진통 끝에 확정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입법예고안 발표 뒤 경찰 쪽에서 수정을 요구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지난달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뒤 경찰은 △수사준칙 규정 해석과 개정을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주관한다는 점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마약범죄(경제범죄)와 사이버테러범죄(대형참사범죄)를 포함한 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확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수사준칙 규정을 해석하고 개정할 때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대형참사범죄’에 포함된다고 규정됐던 사이버테러 범죄도 삭제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줄인 것이다. 수사준칙 규정에서는 검찰이 수사개시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수사개시 가능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입법예고 기간(8월7일∼9월16일) 동안 일선 현장 경찰들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수사권 조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부 여당은 마지막 조율을 통해 경찰 쪽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모양새다.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관한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론을 결정한 뒤 지난 25일 당내 회의를 열어 마지막 수정 절차를 거쳤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일부만 반영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며 “대통령령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고 국민을 위해 객관적·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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