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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공주교대 1순위 총장후보 거부한 교육대 처분은 위법”

등록 2020-10-05 11:15수정 2020-10-05 11:18

“재추천 요청하며 사유 안 밝혀 행정절차법 위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공주교육대학교의 1순위 총장 후보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교육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11월 학내에서 치르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 교수를 교육부에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월10일 이 교수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이 교수는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다음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주교대도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는 2월13일, ‘이 교수의 처벌 및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장 부적격자로 판단해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총장 후보 재추천 요청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절차법 23조 1항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때,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때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어떤 사유로 자신을 부적격자로 보아 임용제청에서 제외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가 소송을 낸 뒤 공주교대가 구체적인 거부 사유 제시를 요청해 심의 결과를 통보한 것도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추천 요청 당시에는 교육부가 처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 맞다는 취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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