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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공수처법 일부 수정 의견…반대 아니다”

등록 2020-10-05 16:08수정 2020-10-27 11:30

‘경찰청도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보도에
“수사기관간 관계 설정 수정 의견냈을 뿐”
“공수처 원활한 출범에 최선 다할것”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국회에 상정돼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관해 “입법취지에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수사기관 간 관계 설정과 관련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청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하지만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도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달 1일 법사위로부터 의견조회 요청을 받았고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에 한정해 의견을 낸 것으로 공수처법 취지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김용민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 파견 제한 조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발견 시 이첩 조항 △공수처장 직무와 권한 조항 등 세가지 조항을 두고 윤 의원에게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김용민안에선 검찰청에서 파견 받은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이 삭제됐는데 경찰은 “특정 수사기관(검찰)의 독점화 우려가 있어 현행법 유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장이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된 것과 관련해 대해 경찰은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하자는 수정 의견을 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검찰 양쪽이 상대기관 소속 검사의 범죄에 대해 상호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게 규정한 조항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개정안과 같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할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처 검사의 범죄혐의 발견 시 대검찰청 외에 경찰청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윤 의원이 ‘대법원과 검찰에 이어 경찰도 여당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더 나쁜 법임을 대법원에 이어 경찰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 모두가 반대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청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악법임을 친여 기관장들이 지휘하는 대법원, 경찰청마저 인정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은 공수처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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