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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야, 헌재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빨리 처리” 주문

등록 2020-10-08 16:40수정 2020-10-27 11:26

법사위 국정감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에 주문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감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대립이 심각한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인가. 무서워서 결정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지만, 공수처법 시행일인 7월15일이 넘어서도 결론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었다. 신동근 의원도 “공수처법이 통과된 상태지만 (출범하지 못한) 위법한 상태가 석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공수처장 추천에 응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용기를 낼 때가 됐다”며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으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설립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종결된 뒤 유남석 헌재소장은 “헌법 재판은 한건 한건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얽혀있고 파급효과도 크기에 신속한 심리만큼 충실한 심리도 해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외국주식투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 부부는 30억원대 주식을 보유했다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고 ‘처분하겠다’는 각서도 썼는데 외국주식을 보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재판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부인이 재판관이 되면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하고 기존 주식을 매각한 뒤 1년도 채 안 돼 1억6천만원 상당의 외국기업 주식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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