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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유족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했다

등록 2020-10-12 21:55수정 2020-10-13 02:46

박 전 시장 자산 1억원 남짓
빚 6억9천만원 변제 어려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법원에 재산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고 이튿날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빚을 갚겠다는 뜻이다.

박 전 시장은 8년8개월간의 시장 재직 기간 내내 순재산이 마이너스였고, 임기 동안 빚이 오히려 늘어났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2011년 말 3억1056만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지만,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에서는 빚이 6억9091만원으로 갑절로 늘었다. 박 시장의 재산은 고향 창녕의 7500만원 상당의 토지와 예금 3700만원이 전부였고,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은 없었다. 박 전 시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으로 재산등록 대상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었고 재산 순위로 항상 하위권이었다. 1억원 남짓한 박 전 시장 자산으로는 7억원에 가까운 빚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지난 9일이 시한이었다. 박 시장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함께 한정승인을 함께 신청한 이유는 박 전 시장의 부채를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포기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변제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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