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기본권 침해·이중처벌 논란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됐지만
폐지 전 보호감호형 받은 경우 계속 집행
“보호감호제는 헌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수용자 기본권 보장해야”
폐지 전 보호감호형 받은 경우 계속 집행
“보호감호제는 헌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수용자 기본권 보장해야”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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