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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사학위 논문 대필’ 의혹 현직검사 유죄

등록 2020-10-14 11:42수정 2020-10-14 11:47

동료학생이 작성한 논문, 박사학위 심사 제출
법원 “법 집행하는 검사…엄하게 처벌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 사진.

대필 논문을 학위심사 등에 활용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같은 학교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직업적으로 쫓겨 예비심사 논문을 준비하지 못해 (대학원생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급하게 완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논문 작성) 과정 대부분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이상 논문은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봐야 하기에 대학의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검사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검사이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기대 타인이 작성한 논문을 사용했다”며 “지위에서 얻게 된 신뢰관계를 이용했기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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