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14일 이은주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5번으로 지난 4·15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을 지내던 시절 정의당 당내경선에 참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의원을 서울교통공사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지지운동을 주도한 박아무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그 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 의원 쪽은 지난 3월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