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수십억을 불법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형량이 징역 1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화이트리스트)에 총 23억89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로 2017년 11월6일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강요 혐의는 유죄, 직권남용죄 혐의는 무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사실상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죄도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현황을 확인한 것만으로 협박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강요죄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6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강요죄는 무죄, 직권남용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해 형량을 2심 대비 6개월 줄였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직권남용죄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했거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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