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시효를 7시간 앞두고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명규)는 15일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최소 5억원의 재산을 누락하고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하면서 18억5천만원을 신고(2019년 12월말 기준)했다. 하지만 당선 뒤 지난 8월28일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2020년 5월30일 기준)에는 11억5천만원 가량 늘어난 30억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은 2억원에서 8억2천만원으로 6억2천만원 가량이 증가했고,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이 5억원 추가됐다. 현금성 자산만 11억2천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 증가분 중) 채권 5억원 등 고의로 누락됐다고 판단된 부분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날 자정까지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같은 사안을 수사하고 있던 서부지검에 사안송치했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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