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안에 마약을 숨겨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다 체포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중국계 미국인 ㅅ씨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필로폰과 대마 등을 비닐 진공팩에 포장해 통조림 안에 숨긴 다음 국제특송화물로 항공편을 통해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최씨는 ㅅ씨가 지목하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통조림 1개당 1백만원을 받기로 했다. 올해 3월 최씨는 ㅅ씨의 연락을 받고 필로폰과 대마가 담긴 파스타 소스 통조림 4개가 배송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전에도 ㅅ씨의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마약을 전달한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 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