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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을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져 2200만원 뜯어내…징역 2년6개월

등록 2020-10-19 17:34수정 2020-10-19 17:41

‘무사고’ 시내버스 이직 바라는
기사 83명한테서 합의금 받아내
서울 마을버스 전경. 강재훈 선임기자
서울 마을버스 전경. 강재훈 선임기자

마을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운전기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마을버스에 승차해 뒷좌석으로 걸어가다가 버스가 출발할 때를 노려 일부러 넘어진 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으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운전기사 83명에게 약 2200만원을 뜯어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교통사고를 내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일반버스로의 이직이 어려워져 보험접수 대신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씨는 또 주차장 진입로,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자동차에 몸을 부딪쳐 약 1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로부터 치료비 내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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