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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100억원대 ‘옥중 사기’ 주수도 징역 10년·추징금 444억 확정

등록 2020-10-20 11:59수정 2020-10-20 12:06

2007년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
복역 도중 변호사 도움받아 재범
법원 “장기간 구금 외 방법 없어”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 또다시 ‘옥중 사기’를 벌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전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4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2007년 10월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지만, 2013년 1월부터 1년간 ‘집사 변호사’를 통해 다단계 업체 ㅎ사를 경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총 1137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전 회장은 또 ㅎ사에서 빼돌린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거래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회삿돈으로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1억3천만원을 사용하고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가져다 쓴 점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은 변호인 선임 비용 5500만원 등 일부 범죄를 무죄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 1137억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감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본 반면, 피해 금액 15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인한 상습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다단계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재차 범행을 저지르며 재기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면, 장기간의 구금 외에는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금액 중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444억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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