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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사방’ 조주빈 1억800만원 범죄수익은닉 추가기소

등록 2020-10-21 20:10수정 2020-10-21 20:13

명예훼손·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씨가 지난 3월 검찰에 이송되고 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씨가 지난 3월 검찰에 이송되고 있다.

검찰이 21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와 공범 강아무개씨를 범죄수익은닉·명예훼손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티에프(팀장 오세영)가 추가기소한 공소사실을 보면,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상화폐로 돈을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강씨는 그중 약 350만원을 8번에 걸쳐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불법촬영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ㄱ씨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내 유포하고 공범 정아무개(아이디 ‘오프남’)씨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박사방 두 곳에 아동·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에 저질러진 두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 수는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8명에 달한다.

더불어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새롭게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각각 조씨의 성착취물 촬영 및 아동 성착취물 수집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부분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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