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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애인시설 성폭력 제보했다고 불이익…법원 “500만원 지급”

등록 2020-10-26 17:49수정 2020-10-26 17:53

시설 사회복지사, 인권위 조사에 협조
최초 제보자 의심 받아 단순업무 배치
시설 상대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장애인시설 성폭력 사건의 제보자로 의심받아 각종 불이익을 받은 사회복지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전직 사회복지사 ㄱ씨가 ㅈ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판사는 “(ㅈ법인의)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와 같은 불이익 조처로 ㄱ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ㅈ법인은 ㄱ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경기 이천시의 ㅈ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ㄱ씨는 2017년 11월 ‘장애인 근로자 간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하러 온 국가인권위 관계자에게 관련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성폭력 사건은 사실로 밝혀졌고 시설은 ㄱ씨를 최초 제보자로 의심해 각종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사소한 실수에도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소행불량’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ㄱ씨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설은 또 ㄱ씨를 스테이플러실로 배치해 스테이플러 심 2개를 겹쳐서 통에 넣는 단순 업무만을 하게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둔 ㄱ씨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ㅈ법인 대표 김아무개씨와 시설 원장 김아무개씨를 고발했고 이들은 기소된 뒤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벌금 액수가 적다고 판단한 ㄱ씨는 “(ㅈ법인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송 판사는 ㅈ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시말서 작성 강요행위, 인사위원회 개최 미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조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수를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ㄱ씨쪽 대리인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가해자에게 이 정도의 배상책임만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로 과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아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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