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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적발 10명 중 3명 학원등 사교육 취업”

등록 2020-10-27 08:42

범죄자.  게티이미지뱅크
범죄자.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30%는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295명으로 이 중 사교육 시설 취업자가 29.8%(8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24.1%(71명), PC방과 오락실 등 게임시설 제공업체는 13.2%(39명)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비업법인(8.8%·26명), 의료기관(7.5%·22명),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원(3.7%·11명) 등에도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명, 2018년 163명, 지난해 108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해임하고, 적발된 성범죄자가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성범죄자 108명이 모두 해임됐고 이 중 41명에 대해서는 혼자운영하던 기관이나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돼 있지 않은 기관이나 직종도 다수로 나타났다.

'위스쿨' 등 위탁교육기관, 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 수영장 등 체육시설, 노래방, 특수교육지원센터, 청소년 활동 기획업소,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이에 해당했다. 양 의원은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좀 더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신고 의무 대상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나아가 무죄 추정원칙으로 인한 기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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