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와 이 회사 대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지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28일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45)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8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신문·잡지 등에 광고하면서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의 성능에 대해 거짓광고를 해왔다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바디프랜드는 ‘하이키’가 청소년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머리 마시지(브레인 마사지)’ 기능이 있어 뇌 피로 해소와 집중력·기억력 향상에도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의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없고,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수치도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뢰할 수 없는 임상시험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애초 고발대상이었던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뿐만 아니라 거짓·과장광고를 최종 승인한 박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공정위로부터 박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2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회사법인과 함께 박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