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뒤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던 <조선일보>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정종화)는 <조선일보> ㄱ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기자는 지난 7월17일 오전 6시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의 문건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여성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조율하던 때였다. ㄱ기자는 직원에게 적발된 뒤 사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7월21일 ㄱ기자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고, 남대문서는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8월10일 ㄱ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 7월28일 ㄱ기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기자단 제명’을 결정했다. 기자단 제명은 해당 기자 뿐 아니라 소속 매체의 출입 등록을 취소하는 중징계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