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천기흥)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통비법의 시행 취지는 통신과 대화의 비밀을 보호해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있다”며 “불법으로 얻은 통신·대화를 진실과 공익에 관한 경우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불법으로 타인 사이의 대화를 청취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