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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방통위, TV조선 감염병 예산 삭감 오보 제재는 적법”

등록 2020-11-01 14:29수정 2020-11-02 02:32

‘정부 감염병 대응 예산 삭감됐다’ 오보
법원 “공공이해사실 보도할 때 정확해야”
TV조선 광화문 사옥 앞.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TV조선 광화문 사옥 앞.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티브이(TV)조선>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는 오보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티브이조선>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티브이조선>은 올해 1월, 정부가 백신 연구 등에 쓰이는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을 지난해 25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90억원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로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개발’ 후속 사업을 새로 기획해 255억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에 새로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이 165억원 증액된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아무런 후속대책 없이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티브이조선>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티브이조선>은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주의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심대하다”며 지난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티브이 조선>이 정부의 감염병 관련 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통해 후속 사업 예산을 파악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티브이조선>의 유수한 위반행위가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됐고 방통위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방송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때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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