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는 엑스파일 보도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보도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사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보도 내용이 민사재판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다를 경우 언론기관 자신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것은, 언론기관에 과도한 사실조사 의무를 부담시켜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 차원의 언론 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국정원이 엑스파일을 입수해 성문분석을 했으며, 청와대에 도청 테이프 내용이 보고됐을 수도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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