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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 혐의 친모,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11-06 21:51수정 2020-11-06 21:57

“증거 확보돼있고 도주 우려 없다”
서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 <한겨레> 자료사진

영아보호시설인 ‘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김씨의 신체와 건강상태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설치한 베이비박스 앞에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를 놓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아는 이튿날인 3일 새벽 수건에 싸여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당시 탯줄과 태반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을 통해 지난 4일 김씨를 검거했다. 또 김씨가 아기를 두고 간 2일 밤까지 아기는 살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5일 경찰의 의뢰로 영아에 대한 부검에 착수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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