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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의 땅에 20년 이상 묫자리 유지하면 인정 ‘분묘기지권’ 합헌

등록 2020-11-08 11:07수정 2020-11-08 11:20

조상 묘 20년간 유지되면 이장 요구 못해
“역사 고려한 관습법…재산권 침해 아니야”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할 때 인정해주는 ‘분묘기지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ㄱ씨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 (합헌)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7년 1월 분묘기지권을 정당한 법적 권리로 인정한 데 이어, 헌재도 이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ㄱ씨는 1990년 4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이 땅에는 조선 후기 때부터 설치된 황아무개씨 조상의 합장묘가 있었는데, ㄱ씨가 2014년 이 분묘를 파냈다가 황씨에게 원상회복 비용과 위자료를 물게 되면서 2017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분묘기지권 관련)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개념이 형성되기 전 아무 땅에나 분묘를 설치했던 역사를 고려한 관습법인 만큼 “관습법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임야의 가치가 커지면서 소유자의 손실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분묘 이장을 강제한다면 자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정서적 애착관계 상실로 이어진다”며 “토지 소유자는 시효기간 20년 동안 분묘 소유자에게 굴이(무덤을 파내는 것)를 구하거나 그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소수의견은 위헌이 아닌 ‘각하’였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 볼 수 없다. 관습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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