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광고 중단
법원 “외관상 의약품으로 인식할 가능성 적어”
법원 “외관상 의약품으로 인식할 가능성 적어”

백화점 화장품 매대.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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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08 11:45수정 2020-11-08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