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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샤니 소액주주들, SPC 총수 일가에 10억 소송

등록 2020-11-09 04:59수정 2020-11-09 07:23

“판매망 헐값에 양도해 삼립 지원”
주주대표소송과 함께 검찰 고소도
그래픽 김승미
그래픽 김승미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상대로 ‘샤니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총수 일가가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샤니의 소액주주 48명(지분 18.16%)은 최근 허 회장과 허 회장의 부인 이미향씨, 장남 허진수 에스피씨 부사장과 차남 허희수 전 에스피씨 부사장, 조상호 전 샤니 대표이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샤니는 2011년 4월 판매망을 헐값에 (에스피씨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에 양도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삼립을 지원하기 위해 샤니에 손해를 초래한 행위는 샤니의 이사·감사로서의 선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에스피씨 총수 일가가 샤니 등을 동원해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에스피씨 총수 일가가 개입해 2011년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넘겨받게 하고, 삼립이 샤니로부터 빵을 제조원가 수준으로 사들인 뒤 외부에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는 것이다. 총수 일가의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선 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덩치가 커져야 하므로 이런 형태의 부당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삼립과 샤니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판매망 양수도가 이뤄진 2011~2019년 삼립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대체로 매년 증가했지만 샤니는 2011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샤니 영업이익도 2010년 109억원에서 지난해 25억원으로 77%나 급감했다. 이 밖에도 소액주주들은 △샤니 상표권을 8년간 삼립에 무상 제공한 것 △샤니가 에스피씨 계열사 ‘밀다원’의 지분을 삼립에 헐값에 넘긴 것 등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봤다.

소액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에 앞서 지난 9월 에스피씨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공정위도 지난 7월 에스피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한 뒤 허 회장과 에스피씨 계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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