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부풀리기,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이유로 경력사원을 해고한 <문화방송>(MBC)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해고한 직원 ㄱ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문화방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방송은 2018년 10월 특임사업국 캐릭터티에프(TF) 팀장이었던 ㄱ씨가 사내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문화방송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인 2010~2017년 채용된 경력사원 335명을 대상으로 2018년 채용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에서 ㄱ씨가 2015년 입사 당시 허위경력 7개월을 기재했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126회 사용한 점을 적발해 해고한 것이다. ㄱ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을 맡은 중노위는 지난해 8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ㄱ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중노위의 판단에 불복한 문화방송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ㄱ씨의 허위경력은) 실제로 해당 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나 문화방송에 입사할 당시 폐업한 업체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해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방송이 ㄱ씨를 채용할 때 자회사 근무 및 문화방송 파견근무 경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허위로 기재한 경력과 무관하게 ㄱ씨에 대한 채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합계 결제금액은 약 3년간 2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며 “‘1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소액의 식음료 구입’이 사적인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라고) 예시하거나 공지한 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이 사건 해고 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근무 기간 동안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ㄱ씨의 지위, 비위행위의 정도와 경위 등의 사정을 비교해보더라도 해고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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