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거주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기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종합편성채널 방송국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쪽은 해당 기자들이 지난해 9월 입시비리 의혹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명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줬다”며 “제 딸은 해당 기자와 성명불상 기자 등 2명을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냈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폭행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