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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직원 걱정돼서” 관사 무단침입한 공무원에 법원 “해임 부당”

등록 2020-11-10 14:03수정 2020-11-10 14:52

“여직원 전날 과음 우려” 관사 들어가
법원 “참작할 사정 있어…해임은 과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여성직원 주거지 무단침입과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된 법무부 직원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남성에게 면죄부를 줬다.

지방 소년원에 근무하는 ㄱ씨는 지난해 6월 관사에 사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번호를 알아내 무단으로 들어갔다. ‘전날 동호회에서 과음한 피해자가 걱정됐다’는 게 ㄱ씨의 주장이었다. ㄱ씨는 피해자와 함께 사는 다른 직원을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오전 8시10분에 직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법무부에 제출한 고충신청서에서 “아침에 출근준비를 위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 현관을 보니 신발장에서 ㄱ씨가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피해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기고 수면 장애 등을 겪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피해자는 그동안 ㄱ씨가 보낸 성적 불쾌감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 4건도 고충심의위원회에 함께 제출했다. ㄱ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비위·과실 정도에 비춰 해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갔고 카톡 메시지 4건 중 3건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ㄱ씨의 무단침입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점 △피해자의 룸메이트도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 앞선 탓에 ㄱ씨에게 ‘여성직원 관사에 들어가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던 점을 들며 “ㄱ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이전에 받은 성희롱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거침입 사건 이후에 제출하면서 ‘ㄱ씨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어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ㄱ씨의 성희롱 카카오톡이 어법에도 맞지 않으며 비유적·간접적 표현방식을 써 그 작성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도 ‘공무원 ㄱ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인용해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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