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분류작업 인력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씨제이(CJ)대한통운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littleprince@hani.co.kr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된다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은 감내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견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 등이 발생한 데 따른 의식변화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8일 동안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이뤄진
‘택배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1628명이 응답한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 50% 부담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해 가입률이 낮은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의무가입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5.9%에 달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택배 분류업무를 배송업무와 분리하는 것을 두고도 93.4%가 “동의한다”가 답했다.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비용부담 상승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87.2%, “택배비 인상액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73.9%로 조사됐다.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6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정과 택배 대리점 갑질 근절,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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