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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0-11-12 11:08수정 2020-11-12 11:11

동의 없이 영상 유포 혐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33)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33)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아무개(33)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세 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며 신체 일부를 영상으로 촬영해 지난 1~2월 상대방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해당 동영상들이 2차 유포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사건 직후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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