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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구청장직 유지

등록 2020-11-12 15:18수정 2020-11-12 15:47

선거운동 준비에 공무원 동원 혐의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한겨레> 자료 사진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한겨레> 자료 사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직 구청장으로 일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선거 공보물과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구청장은 비서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선거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선거홍보물 제작에 관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을 90만원으로 깎았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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