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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난지원금 외국인 지급, 인권위 지자체엔 “배제 말라” 정부엔 “안줘도 된다”

등록 2020-11-12 18:38

“지급대상 결정 정부 재량권”
앞서 지자체에 내린 권고와 배치
이주민인권단체 “헌법상 평등권, 국제 인권 규범 고려해야”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상반기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12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 9일 열린 2020년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외국인 중 에프(F)2비자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다른 유형의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에 대한 진정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인권위는 검토 대상을 외국인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결정은 인권위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내린 권고와 배치된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5월 서울시와 경기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공론화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재정 부담 가중을 고려해 미지급 외국인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결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1회성이고 정부의 시혜적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 사업 시행 주체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법상 외국인 주민에게도 균등한 행정 혜택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중앙정부의 행정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앞으로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해 지급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는 “외국인도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 재량이라는 말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영섭 집행위원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지자체에 비해 중앙정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이나 국제 인권 규범 등을 근거로 충분히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본다”며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른 시일 내에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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