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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이동재 전 기자 노트북·휴대전화 압수는 위법” 결론

등록 2020-11-13 19:18수정 2020-11-13 19:24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지난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지난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검찰의 재항고를 13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의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 2대가 자신도 모르는 새 압수되자 준항고(검사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를 신청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채널에이> 자체 조사를 받을 때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 정진웅)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에이> 관계자로부터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등을 건네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위법 수집 증거인 휴대폰과 노트북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를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이씨 재판에 낸 증거들이 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아닌 다른 기기에서 포렌식한 자료들인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재판에 제출한 증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기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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