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지난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부인이 ‘취재에 응하라’는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부인 손아무개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보고) 남편이 더 어려움에 처할까 봐 고통스러웠고, 저도 (검찰 수사를 받을까) 괴로웠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사기죄 등으로 14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지난 2~3월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 관련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 편지에는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살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이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소유 부동산 자금에 다시 한 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를 남편에게서 건네받아 읽어봤다는 손씨는 “남편이 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형이 더 추가되면 75살에 나올지 80살에 나올지 모른다고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절망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편지에서 ‘신라젠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될 거 같다, 가족 재산도 뺏길 가능성 있다,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보니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압수수색을 2번 받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서 너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씨는 “(자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신라젠 사건이 확대되면 조사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 전 기자 변호인의 신문에 “(남편의) 변호사로부터 ‘조사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 전 기자의 편지가 이 전 대표 가족에게 ‘새로운 공포’를 창출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이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전 기자와 접촉했던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아무개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지씨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법정에 나올 계획이 없다’며 이날 다섯번째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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