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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진혁·이가은·김국헌…‘프듀’ 투표조작 피해자 12명 공개

등록 2020-11-18 11:54수정 2020-11-18 15:04

서울고법 “피해 배상 필요” 명단 공개
안준영 피디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걸그룹을 국민투표 형식으로 선발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 1 갈무리. 엠넷 제공
걸그룹을 국민투표 형식으로 선발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 1 갈무리. 엠넷 제공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 시청자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준영 피디(PD)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명단도 모두 공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18일 공개한 피해자는 △시즌1 1차투표 김수현 서혜린 △시즌2 1차 투표 성현우 △시즌2 4차 투표 강동호 △시즌3 4차 투표 이가은(실제 최종 순위 5위) 한초원(실제 최종 순위 6위) △시즌4 1차 투표 앙자르디 디모데 △시즌4 3차 투표 김국헌 이진우 △시즌4 4차 투표 구정모(실체 최종 순위 6위), 이진혁(실제 최종 순위 7위) 금동현(실제 최종 순위 8위)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된 연습생들이다.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피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던 안 피디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총괄프로듀서 김아무개씨에게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보조 피디였던 이아무개씨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은 자신의 순위가 조작된 것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대신 희생양이 될 위험이 크다”며 탈락자 대신 합격한 연습생들의 이름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됐고, 연습생과 시청자를 농락한 결과 뿐 아니라 일부 연습생은 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가수로 정식 데뷔할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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