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기사 등에게 수년간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13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 상대로 상습 폭행·폭언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 폭행·폭언은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제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텐데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2011~2018년 운전기사·경비원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외에도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로 명품을 조 전 부회장과 함께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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