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지난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 백아무개 기자의 직속 상사였던 <채널에이> 기자들이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 전 기자에게서 구체적인 취재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널에이> 홍아무개 전 사회부장과 배아무개 전 법조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기자는 이 전 기자에게서 ‘사기죄로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쓰겠다’는 정도의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편지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홍 전 부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이라는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편지해볼까 한다’는 수준으로 들었다”며 “(그뒤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편지 내용과 이 전 대표 대리인인 지아무개씨와의 대화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홍 전 부장은 “(이 전 기자와 지씨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검찰 관계자를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선배로서 화가 났다. 이 전 기자에게도 언성을 높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배 전 팀장도 ‘이 전 기자의 편지 내용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허락했겠느냐’는 검찰 쪽 신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전 부장과 배 전 팀장은 지난 6월 채널에이 인사위원회에서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 징계를 받았다. 홍 전 부장은 이날 재판 막바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해 “제가 가장 아끼는 기자 두 명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고통스럽다. 누구를 해하기 위해 편지를 쓰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참작해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배 전 팀장도 “제가 팀장으로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배들이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도 꺼내주지 못했다.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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